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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24년에는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6억미만/비조정지역)2채를 취득할 예정 입니다. 지방이라 향후 조정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보유중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팔지 않고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2채를 같이 취득 한다면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 제외에 해당하여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sca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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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덕분에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scan 님, 반갑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에서는 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 납부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여부는 주택 수 산정일 — 다른 주택의 취득일 — 에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또는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이지만 시가표준액이 상승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