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24년에는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6억미만/비조정지역)2채를 취득할 예정 입니다. 지방이라 향후 조정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보유중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팔지 않고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2채를 같이 취득 한다면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 제외에 해당하여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