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일시적 2주택이며 목동 아파트(거주없음) 10년전 남편사망으로 당시 미성년 자녀2명과 지분(7/3 엄마, 딸 각각 7/2) 등기했으며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해(전입신고일자 2018.11.14, 등기접수일 2019.01.10) 기존집을 매도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기존집3년내 매도해야하는데 매수시점 전입일 혹은 등기접수일 어디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 기존아파트 매도시 상속시 자녀2도 현재까지 엄마와 거주중으로 11억 매도시 9억비과세 추가2억에대해 어떻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나요??

매도 후 세무의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