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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일시적 2주택이며 목동 아파트(거주없음) 10년전 남편사망으로 당시 미성년 자녀2명과 지분(7/3 엄마, 딸 각각 7/2) 등기했으며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해(전입신고일자 2018.11.14, 등기접수일 2019.01.10) 기존집을 매도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기존집3년내 매도해야하는데 매수시점 전입일 혹은 등기접수일 어디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 기존아파트 매도시 상속시 자녀2도 현재까지 엄마와 거주중으로 11억 매도시 9억비과세 추가2억에대해 어떻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나요??
매도 후 세무의뢰 예정입니다
rgh7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일자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금을 먼저 청산하게 되므로 잔금완납일이 취득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종전주택 — 목동 아파트 — 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주택을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양도차익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안분계산이 진행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를 선택하여 지분비율을 입력하시면 명의자가 각각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알려주신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올려주신 질문을 약간 편집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