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주소지 상 부모님 명의의 대전 아파트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서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데, 청약을 위해 서울 주소지의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싶어서 친구가 월세로 사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동사무소 재량인지, 혹시 안된다면 어떤 문제 때문이고, 어떤 서류상 절차가 필요한가요?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직장때문에 친구와 함께 살게 됐다 라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