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산기의 부담부증여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공시지가 8000만원 전세보증금 6000만원 짜리
1억이하 주택을 부담부 증여 받는 경우 , 수증자가 4주택 이상이라서
부담부 증여 받는 부분의 취득세를 12%로 계산하였는데,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1%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