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1억이하 주택 부담부 증여 취득세 문의
부동산계산기의 부담부증여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공시지가 8000만원 전세보증금 6000만원 짜리
1억이하 주택을 부담부 증여 받는 경우 , 수증자가 4주택 이상이라서
부담부 증여 받는 부분의 취득세를 12%로 계산하였는데,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1%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perl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의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저가주택이나 공공성이 높은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중과 제외대상 주택을 별도로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취득세 계산기에는 대상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중과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유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을 별도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거나 ②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기에서 수증자의 취득주택을 임의로 1주택으로 선택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을 적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계산 시 중과 제외대상 주택을 별도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등에 대해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하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