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여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2억 비과세가 적용되더라구요.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statement/4KiZQ9G06LDCpbd

계산내역입니다.


1. 양도세법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실거주 2년도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2. 12억 비과세는 받아도 장특공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
2%씩 적용되던데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따로따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