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비과세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여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2억 비과세가 적용되더라구요.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statement/4KiZQ9G06LDCpbd
계산내역입니다.
1. 양도세법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실거주 2년도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2. 12억 비과세는 받아도 장특공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
2%씩 적용되던데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따로따로인가요?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본문이랑 다른내용입니다.
처음에 답글에 적어주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내용대로라면
저같은 1세대 1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이상 보유를 하였지만
실거주 못한 사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2주택이라 중과 대상이 될까요.
제가 2021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27년경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비과세를 못받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틀린건가요? 계산기 결과도 제가 아는것과 같구요.
혹시 154조는 비과세 조항이지 저랑은 상관없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②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③ 단기보유주택이나 다주택 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로 일반과세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셨나요, 아니면 2021년 이전에 취득하셨나요? 이전에 남겨주신 질문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질문이신가요? 사용자분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 매도에 앞서 여러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완전 새로운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며
2021년 봄에 취득해 2027년 매도 예정이고
강남권이라 조정대상지역입니다.
6년정도 보유만 하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계산기를 사용해 양도세를 도출하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윗 댓글에 1세대 1주택의 범위 항목에 2년 보유 ‘2년 거주‘ 가 적혀있어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2주택으로 봐 중과가 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는다고 걱정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비과세를 위한 조항이지
저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는것이 맞나요?
실제로 계산기도 그렇게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당 주택에 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린 것처럼 단기보유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wee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의 요건은 2017년 9월 19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에서는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그리고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해당 시행령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즉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기 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20% ~ 80%,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장기보유특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