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보시듯이 내국인이었으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18년 8월 (저희 가족 기준 무주택자로써) 공동주택 매입
<== a. 매입 당시는 한국인 b. 저는 캐나다 거주, c.한국에 거주하는 남편이 저의 명의로 기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보존등기해 줌
2. 2018년 10월 캐나다로 국적 변경
3.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 7개월) 매입 주택에 거주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기존 매입 주택에 거주하였음 <== 거소증 있음)
4. 2022년 8월 캐나다로 거주지 이동 <== 남편은 현재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5. 2023년 5월 매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8월 소유권 이전해줄 예정임

양도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