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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10면 공공임대주택시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은 임대일인가요 분양 전환일인가요??
10년 임대주택의 계산은 이 어플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시점이 분양전환일이라 분양받고 1년안에 매도하면 세율이 40프로 맞나요??
조특법상 감면이 있나요??
불합리한거같아요 ㅠㅠ
5545 님,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일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기타 > 1주택 보유·거주요건 예외로 선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임차일이 아닌 분양전환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분양전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