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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세요
비조정지역 분양권 2020년4월에 부부 각각 하나씩 청약당첨되어 계약완료했고 입주는 2023년5월입니다.취득금액은 각 4.6억 6.8억 이고 현재 매매가 6.9억 9.9억 정도 입니다
지금은 전세 살고 있구요
공동명의가 맞는건가요?
0185****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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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자입니다
A분양권-부부공동명의
B분양권-부부공동명의 로 하는것이 절세가 되지않을까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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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운용 계획에 따라 공동명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하게 현재 내용만으로 공동명의로의 전환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측면에서는 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때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0185 님의 경우처럼 부부가 지분을 맞교환해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사례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명의 전환의 효과는 분양권의 운용 계획에 따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85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의 공동명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하나의 물건을 서로 다른 명의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부부공동명의라고 하면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50%씩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물론 지분 비율이 꼭 50%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0185 님의 경우처럼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각각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동명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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