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동생을 대신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주택이 2채가 있어요~
강원도 원주 단독주택(거주안함)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거주, 보유 둘 다 20년 넘었습니다)
현재 아빠는 강원도 정선에 귀농해서 큰아빠 명의의 집에 살고 계신지 10년 넘었고
엄마랑 동생이 수원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구요.
이 경우 동생이 새로운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실거주 2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동생이 그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퇴거한 후에 취득을 해야하나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에 퇴거를 하고 오피스텔 취득 후 2년 거주하면 나중에 오피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거죠?
아 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는데 그러면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가요?
jeen 님, 이전 댓글에도 안내해드렸듯이 세대별 주택 수 등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의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해주신 내용은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별도의 세대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칠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취득시에 2주택 소유인 부모님댁에 같이 들어가있다는걸로 따로 과세가 되는 부분은 그럼 없는건가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취득으로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그리고 신규 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결국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자로 분류되어도 동일한 취득세율(4%)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께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보다 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jeen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 시점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 세대분리를 통하여 부모님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 혼인으로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거나 2) 만 30세 이상이거나 3)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