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대신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주택이 2채가 있어요~
강원도 원주 단독주택(거주안함)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거주, 보유 둘 다 20년 넘었습니다)
현재 아빠는 강원도 정선에 귀농해서 큰아빠 명의의 집에 살고 계신지 10년 넘었고
엄마랑 동생이 수원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구요.

이 경우 동생이 새로운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실거주 2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동생이 그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퇴거한 후에 취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