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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 양도소득세 세대의 기준 및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안녕하세요
19년도 인천 지역 2억 정도 아파트를 매매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되어있고 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새아버지 명의로 인천에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1억 미만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던데 양도시 세금도 중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저와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하고 부모님은 지금 보유한 집은 1억미만 주택이니 무주택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제 명의보다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는게 절세가 될거 같아서요~
l5v2 님, 반갑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 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직계존속)가 재혼을 하여 새아버지(직계존속의 배우자)와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해당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제9호에서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 등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