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 인천 지역 2억 정도 아파트를 매매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되어있고 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새아버지 명의로 인천에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1억 미만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던데 양도시 세금도 중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저와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하고 부모님은 지금 보유한 집은 1억미만 주택이니 무주택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제 명의보다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는게 절세가 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