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보유세가 처음부과(예정)되는 사람은 부동산계산기를 이용 2021년도 보유세를 계산 시 ‘세부담 상한 반영’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위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도에는 자산이 1개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음.
(2) 2021년도에는 자산[1] 外 에 자산[2] 가 추가 (2020.09.29. 재건축아파트 준공되어 입주하였으며 2021년 05월 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예정되어 있음) 됨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임.
(3) 위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 임.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
(4) 위 2주택 모두 취득시엔 비조정대상지역 이었으나 현재는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임.
※ 자산 [1] 2021년도 공시가격 : 816,000,000원 – 부부공동명의
위 공시가격은 지난 2021.3월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게시 되었던 금액(案)으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일단 2021년도 보유세를 산출 해보려고 합니다.
※ 자산[2] 2021년도 공시가격 : 1,422,000,000원 - 부부공동명의
위 공시가격은 지난 2020.9.29일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이기 때문에 2021.3월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案)을 발표할 때 공표
(게시)를 하진 않았지만, 2021년도분 재산세(7월, 9월)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금액이 산정 되어 있으니 관할구청
세무과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말에 의해 본인이 관할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한 금액으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일단 2021년도 보유세를 산출 해보려고 합니다.
< 문의 1 > 위 금액(공시예정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동산계산기를 이용 계산할 때 ‘세부담 상한 반영’을 하지 않고 아래 링크와 같이 그냥 계산해 보았는데 아래 링크 계산이 맞는지요?
https://ezb.co.kr/statement/LYrGBh7vgHiadPO
< 문의 2> 부동산계산기에 변동율이 5.99%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동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변동율 5.99%가 정부에서 2021년도분 보유세를 실제 부과시 적용 예상되는 변동율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1. 04.25.
네~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문의 드린지 몇일 지나서 다시 여쭈어서 송구합니다.
위에 제가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님 말씀대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입력해서 '부동산계산기' 로 계산한 위의 계산(링크)은 맞게 계산 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산 1 — 816,000,000원, 조정대상지역, 부부공동명의 — 과 자산 2 — 1,422,000,000원, 조정대상지역, 부부공동명의 — 의 보유세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선택사항들을 모두 잘 체크하셔서 계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계산내역서의 결과는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된 납세의무자별 금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pung 님, 반갑습니다.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세부담의 상한 반영’에 체크를 해제하여 계산할 시에는 대상연도 — 2021년 — 의 보유세 계산에만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추후 2022년 ~ 2025년 보유세 계산에는 자동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산의 공시가격 인상이나 추가적인 자산 취득 등의 사유로 2021년에 처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었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였을 때는 실제 부과되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서는 대상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연도별 보유세 예상액을 함께 계산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미래의 공시가격을 가늠해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공시가격 변동률로 향후 예상되는 공시가격의 변화를 표현한 수치입니다.
보유세 계산기에 기본으로 설정된 5.99%는 가장 최근 발표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이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5.99% 상승한 과거의 데이터가 앞으로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 매년 5.99%씩 공시가격 인상 — 하에 미래의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99%는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수치일 뿐 2021년도 보유세 부과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2021년도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2021년도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2020년도 공시가격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직접 원하시는 값을 입력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큰 편이므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5.99%보다 큰 값을 입력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면 5.99%보다 낮은 값은 입력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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