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위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도에는 자산이 1개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음.

(2) 2021년도에는 자산[1] 外 에 자산[2] 가 추가 (2020.09.29. 재건축아파트 준공되어 입주하였으며 2021년 05월 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예정되어 있음) 됨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임.

(3) 위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 임.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

(4) 위 2주택 모두 취득시엔 비조정대상지역 이었으나 현재는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임.

※ 자산 [1] 2021년도 공시가격 : 816,000,000원 – 부부공동명의
위 공시가격은 지난 2021.3월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게시 되었던 금액(案)으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일단 2021년도 보유세를 산출 해보려고 합니다.

※ 자산[2] 2021년도 공시가격 : 1,422,000,000원 - 부부공동명의
위 공시가격은 지난 2020.9.29일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이기 때문에 2021.3월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案)을 발표할 때 공표
(게시)를 하진 않았지만, 2021년도분 재산세(7월, 9월)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금액이 산정 되어 있으니 관할구청
세무과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말에 의해 본인이 관할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한 금액으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일단 2021년도 보유세를 산출 해보려고 합니다.

< 문의 1 > 위 금액(공시예정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동산계산기를 이용 계산할 때 ‘세부담 상한 반영’을 하지 않고 아래 링크와 같이 그냥 계산해 보았는데 아래 링크 계산이 맞는지요?

https://ezb.co.kr/statement/LYrGBh7vgHiadPO

< 문의 2> 부동산계산기에 변동율이 5.99%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동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변동율 5.99%가 정부에서 2021년도분 보유세를 실제 부과시 적용 예상되는 변동율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1.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