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인 각각명의로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살다가 이혼하게 될경우 1가구 2주택 이였다가(다주택) 1가구 1주택 되는거죠?
sara****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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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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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님, 반갑습니다. 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만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질문의 사례처럼 남편과 아내가 각각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다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ara 님, 반갑습니다. 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만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질문의 사례처럼 남편과 아내가 각각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다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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