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할 때, 1인당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총 12억공제인 걸로 압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돌려보니 부부 각각 6억원공제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 토탈 9억원 공제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최근 세법개정으로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고령자공제와 보유기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 공시가 22억원을 부부 공동소유하고 지분비율 50%일 경우,

계산기 돌려보니 1인당 지분인 11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인 단독명의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각각 9억원 공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