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식 문의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할 때, 1인당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총 12억공제인 걸로 압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돌려보니 부부 각각 6억원공제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 토탈 9억원 공제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최근 세법개정으로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고령자공제와 보유기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 공시가 22억원을 부부 공동소유하고 지분비율 50%일 경우,
계산기 돌려보니 1인당 지분인 11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인 단독명의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각각 9억원 공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관련 문의.
조정대상지역의 현재 공시가 120,700만원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11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나이는 60-65세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유지하면 종부세가 만원정도로 계산되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로 계산하면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하였을 경우, 훗날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양도세 계산이 아닌 1세대 1주택자로의 양도세로 산출되는지요. 즉 공동명의시 양도 차익별 산출 방식의 장점이 있는데 반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신청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 역시 공동명의에 의한 양도세율이 아닌 특례신청자 일인의 양도세율로 계산되는지요? 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다가 훗날 양도세로 인한 커다란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로 문의합니다.
kafa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산기를 사용하셨을 때 공동명의에 체크하여 지분비율을 입력하고 계산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①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를 체크하고 ②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여 지분비율 입력 없이 계산하셔야 특례 적용의 효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및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교에 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yan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가 적용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자산 기준으로 모두 12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결과에서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이 적용된 계산결과를 확인하셨다면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에 체크를 하고 계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뜻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지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는 자산 기준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공시가격 22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 체크 해제
② 공시가격을 자산기준으로 22억원 입력
③ 자산내역의 추가사항 중 공동명의를 체크하고 지분비율 50% 입력
참고로 2021년부터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를 체크하고 지분 모두를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과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