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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 민간임대아파트와 분양권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기존 가지고 있던 분양권 등기를 치면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ㅠㅠ
아버지에게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명의 변경이 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딱히 여유 자금이 없어서
잔금 처리 비용 등 일체를 제가 내야 되는 살황입니다. 말 그대로 저의 상황때문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버지께 명의변경 후 등기치고 나서 나중에 그 아파트 매매하고 다시 자금을 돌려받으면
결국 내돈주고 사게 하는거라 편법이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
현재 미분양난 아파트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며 거래가 되지 않아 아직도 미분양이고 피도 없습니다
세무조사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작은 부분이라도 아시는 내
eomd 님, 반갑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 처리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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