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점에서 조정지역되어서

거주2년을 해야되는데 못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과세는 못받는데


분양권을 하나 매수했는데
2년뒤에 분양권 등기 치고 거주할겁니다.

종전주택은 1년안에 정리할거구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취급되서 1주택 일반과세ㅇ산 내면되나요.?

아니면 일시적2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요건 갖춰야되나요?


2주택 세금과 1주택세금이 너무 차이가 나서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