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은 비과세만 있나요?
취득시점에서 조정지역되어서
거주2년을 해야되는데 못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과세는 못받는데
분양권을 하나 매수했는데
2년뒤에 분양권 등기 치고 거주할겁니다.
종전주택은 1년안에 정리할거구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취급되서 1주택 일반과세ㅇ산 내면되나요.?
아니면 일시적2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요건 갖춰야되나요?
2주택 세금과 1주택세금이 너무 차이가 나서ㅜ 질문드립니다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는 못받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니 세금은 1주택으로 설정해서 확인하면 될까요?
게시글에 적어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인 미거주 주택(A주택)과 분양권으로 취득예정인 주택(B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종전주택을 1년안에 정리한다고 적어주셨는데 그 종전주택이 A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1) 만약 종전주택을 A주택이라고 한다면 댓글에 적어드린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과세는 받지 못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중과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1주택으로 설정해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하지만 만약 종전주택이 A주택이 아닌 기타 주택(A주택이 아닌)이라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물론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고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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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1번 예시였습니다^^ 친절하게 정리까지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ㅠ
별점5점 찍으러갑니다~~~
mihy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4) 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매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일 뿐, 해당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다시 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관리자의 해석과 경험을 더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