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 1주택 + 1분양권
안녕하세요!! 1원이 아까운 서민이라서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던 중
관리자님의 좋은 답변을 찾았지만, 저한테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그 자체가 주택인 것은 아니므로 위 요건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분양권의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고려하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상황
무주택 → 1분양권 취득일 20년 11월 10일 // 예상등기일 22년 12월 // 예상입주일 23년 1월
→ 2분양권 사전청약당첨 22년 3월 // 본청약 23년 8월 // 예상입주일 24년 8월
1분양권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전 취득건이기 때문에 등기일이 주택수로 간주 되며,
2분양권은 23년 8월 분양권 취득일이 주택수로 간주 되는 것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두 주택의 취득일 차이는 약 1년 8개월이지만, 주택판정 기준으로는 8개월 차이가 예상됩니다.
-질문1
등기일 기준으로 2주택의 차이가 1년 8개월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질문1 이 해당 안된다면 하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써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silp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2개 보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는 1주택 — 분양권(1)의 주택 전환, 2022년 12월 — 을 보유하던 중 1분양권 — 분양권(2), 2023년 8월 — 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종전주택과 분양권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15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1주택의 취득일 2022년 12월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 8월 분양권을 취득하여 특례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