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원이 아까운 서민이라서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던 중
관리자님의 좋은 답변을 찾았지만, 저한테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그 자체가 주택인 것은 아니므로 위 요건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분양권의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고려하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상황
무주택 → 1분양권 취득일 20년 11월 10일 // 예상등기일 22년 12월 // 예상입주일 23년 1월
→ 2분양권 사전청약당첨 22년 3월 // 본청약 23년 8월 // 예상입주일 24년 8월

1분양권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전 취득건이기 때문에 등기일이 주택수로 간주 되며,
2분양권은 23년 8월 분양권 취득일이 주택수로 간주 되는 것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두 주택의 취득일 차이는 약 1년 8개월이지만, 주택판정 기준으로는 8개월 차이가 예상됩니다.

-질문1
등기일 기준으로 2주택의 차이가 1년 8개월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질문1 이 해당 안된다면 하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써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