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에게 조정지역 대상 내 시가 4억원 가량 되는 아파트 증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산것은 아니고 2억 정도 분양 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조정지역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억 전세 끼고 있습니다. 시가는 2억 초반대 정도 되더군요. 현재는 조정지역대상이구요...

형제에게 2억 전세금 끼고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게 됐고..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에게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1세대 1주택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발생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