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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아파트 증여 - 부담부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조정지역 대상 내 시가 4억원 가량 되는 아파트 증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산것은 아니고 2억 정도 분양 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조정지역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억 전세 끼고 있습니다. 시가는 2억 초반대 정도 되더군요. 현재는 조정지역대상이구요...
형제에게 2억 전세금 끼고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게 됐고..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에게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1세대 1주택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발생할까요...?ㅠㅠ
clli****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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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파트 부담부 증여시,
1. 증여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 증여세는, 매매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가요?
계산을 좀더 정확하게 해보고자 문의드려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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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아파트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이 될 것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과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부담부증여는 각각의 부분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li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가 이루어지면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거주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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