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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체크 칸에 대한 질문
양도세 규제지역 체크할때
1주택은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인데
2주택이상은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 으로 바뀝니다.
1주택은 ‘취득시점 조정대상 지역’ 유무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으면 나중에 조정지역이 풀리더라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것이고
2주택은 원래 비과세 못받으니 취득시점은 상관없고
양도시점에 조정이냐 아니냐로 중과여부가 판단되서 그런건가요?
stay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조정대상지역 체크 기능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주택이 1주택일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대상주택이 2주택 이상일 때에는 경우에는 ① 더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②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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