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규제지역 체크할때
1주택은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인데
2주택이상은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 으로 바뀝니다.

1주택은 ‘취득시점 조정대상 지역’ 유무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으면 나중에 조정지역이 풀리더라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것이고

2주택은 원래 비과세 못받으니 취득시점은 상관없고
양도시점에 조정이냐 아니냐로 중과여부가 판단되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