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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비교
좋은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문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세금이 저럼한가요?
2번 질문 저가 양도시 전세를 끼고 할 수도 있는지요? 전세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동생에게 저가 양도나 부담부 증여 하려고 합니다 가족간 전세 가능한지요? 저가 양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저는 조정지역 2주택자라 동생은 무주택자이며 자영업자 입니다
msyo****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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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 드려요 참고 하겠습니다
msyo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부담부증여는 주택과 함께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① 채무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수증자에게는 취득세(유상)가 부과되며, ② 나머지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무상)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저가양도는 기준금액 이내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을 뜻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는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