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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 보유기간 공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보유기간 5년 공제로 체크하여 계산기 돌려보니,
공제액이 6억 + 추가 3억, 총 9억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만 9억 공제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6억원만 공제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
공시가 22억원이고 지분비율 50:50일 경우로 해보니, 종부세가 77여 만원 밖에 안되어서 이상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체크 해제하면 240여만원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도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여 보유기간 5년시 20% 공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유기간 5년 체크하려고 하니,
1세대 1주택자에 체크를 해야만 보유기간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공제가 되는 거 같은데, 맞다면
계산기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체크한 경우,
보유기간 5년으로 입력한 경우, 10년으로 입력한 경우, 보유기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세 경우 모두 종부세 산출세액 77여 만원으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상합니다.
보유기간 5년 적용한 세액 산출이 안되는 건지요.
산출기 돌릴 때 체크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요.
추가 질문 ) 종부세 산출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남편이 먼저 만 60세에 도달하여 고령자공제를 받게 될때, 지분비율 50:50 일 경우 남편 지분 100로 보고 (남편 단독명의로 보고) 공시가 전체에 대해 20% 공제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syan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신설되어 2021년 납세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지분을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의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체크 해제
② 공동명의 체크 → 지분비율 50% 입력
③ 공시가격 22억원 입력
위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입력된 지분비율이 반영된 세액입니다. 이 경우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부 각자에게 6억원 공제가 적용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대표 납세의무자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례의 효과를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체크하시고 대표 납세의무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체크
② 공동명의 체크 해제 → 지분비율 입력 X
③ 공시가격 22억 입력
④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공제 정보 입력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부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가 합의에 따라 신청한 자를 대표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먼저 만 60세가 되신다면 남편분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신청하여 연령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 납세의무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령공제 또한 지분 100%에 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처음 계산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계산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계산을 혼용하여 계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설명'과 '주의사항'에도 답변으로 안내해드린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