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보유기간 5년 공제로 체크하여 계산기 돌려보니,
공제액이 6억 + 추가 3억, 총 9억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만 9억 공제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6억원만 공제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
공시가 22억원이고 지분비율 50:50일 경우로 해보니, 종부세가 77여 만원 밖에 안되어서 이상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체크 해제하면 240여만원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도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여 보유기간 5년시 20% 공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유기간 5년 체크하려고 하니,
1세대 1주택자에 체크를 해야만 보유기간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공제가 되는 거 같은데, 맞다면
계산기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체크한 경우,
보유기간 5년으로 입력한 경우, 10년으로 입력한 경우, 보유기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세 경우 모두 종부세 산출세액 77여 만원으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상합니다.
보유기간 5년 적용한 세액 산출이 안되는 건지요.

산출기 돌릴 때 체크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요.

추가 질문 ) 종부세 산출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남편이 먼저 만 60세에 도달하여 고령자공제를 받게 될때, 지분비율 50:50 일 경우 남편 지분 100로 보고 (남편 단독명의로 보고) 공시가 전체에 대해 20% 공제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