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경우 상속등 특례주택을 계산할때 1가구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도 특례주택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야 할거 같습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느냐 판단이 중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