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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상속주택 받을시 -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계산
이번 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경우 상속등 특례주택을 계산할때 1가구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도 특례주택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야 할거 같습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느냐 판단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rhie 님, 반갑습니다. 2주택과 함께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지원하는 1세대 1주택자 + 특례주택 기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1주택과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과 달리 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사례에서처럼 2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죄송하게도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는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계산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다주택자의 상속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 EZB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