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양도세 필요 경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양도하려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던 당시에 발생했던 매각차손금액 맞을지요?
jych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제2호에서는 양도하려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ych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제2호에서는 양도하려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