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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입주권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1번 주택 17년도 입주권 매매 (관리처분 이후)
22년도 아파트 완공 입주 , 비조정지역
2번 19년도 주택 매매(거주중), 비조정지역
문의내용
22년도에 2번주택 매도하고 1번주택으로 이사
가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0327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에 따른 종전주택 매도]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3) 또는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0327 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번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시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