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매입한 주택입니다.
편의상 본인 주택을 A주택, 배우자 주택을 B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A주택) - 2014년 2월경 매입
배우자(B주택) - 2017년 4~5월경 매입
혼인 - 2018년 11월

B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증여를 통해 다른 가족(동일 세대 아님)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B주택을 증여한 후, A주택을 매도한다고 하였을 때,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구입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면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지역 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이 된 후부터
거주기간 2년이 있어야 면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주택 증여 후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