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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매입한 주택입니다.
편의상 본인 주택을 A주택, 배우자 주택을 B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A주택) - 2014년 2월경 매입
배우자(B주택) - 2017년 4~5월경 매입
혼인 - 2018년 11월
B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증여를 통해 다른 가족(동일 세대 아님)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B주택을 증여한 후, A주택을 매도한다고 하였을 때,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구입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면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지역 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이 된 후부터
거주기간 2년이 있어야 면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주택 증여 후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bule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2주택 중 먼저 B주택을 증여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 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기간도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A주택은 ①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또 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도 아니므로 거주기간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A주택은 B주택의 증여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만을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양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B주택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분하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남은 1주택인 A주택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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