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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문의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 할려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소재 A아파트 - 2016.11.11 취득(계속 거주중)
대구 달서구 소재 B아파트 - 2018.10.11 취득(2021년 관리처분 인가된 상태)
대구 달서구 소재 C아파트 분양권 - 2019년 2월 분양계약 상태임.
2021년 10월 4일로 A아파트를 양도시 B아파트 취득후 3년이내 처분시 A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luck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C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소재지인 대구 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 A아파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의 요건에 따라 B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A아파트를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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