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 할려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소재 A아파트 - 2016.11.11 취득(계속 거주중)
대구 달서구 소재 B아파트 - 2018.10.11 취득(2021년 관리처분 인가된 상태)
대구 달서구 소재 C아파트 분양권 - 2019년 2월 분양계약 상태임.

2021년 10월 4일로 A아파트를 양도시 B아파트 취득후 3년이내 처분시 A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