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을 2016년에 보유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중간에 B주택을 매수하였다가 2020년 12월에 매도하여 현재 A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인데요. 올해 2021년안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기재부 유권해석인 최종1주택이후 보유 및 거주 조건에 해당될까요?
2. A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종전대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