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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드려요
1. A주택을 2016년에 보유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중간에 B주택을 매수하였다가 2020년 12월에 매도하여 현재 A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인데요. 올해 2021년안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기재부 유권해석인 최종1주택이후 보유 및 거주 조건에 해당될까요?
2. A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종전대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hkki 님, 반갑습니다. 다주택에서 전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 12월 중 B주택을 매도하여 2021년 1월 1일에 A주택만 보유하고 계셨다면 새로운 개정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올해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실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였기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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