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서 올해 3월 10일 모두 매도하여 현재는 살고 있는 주택만 남았습니다. 내년 3월 14일 이후면 거주와 보유기간이 10년이 넘게 됩니다. 양도세법이 바뀌면서 다주택자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 후,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채우지 않고(비과세를 받지 않고), 내년 5월쯤 매도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0년 거주 보유에 대한 장특공 혜택 80%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요약 정리]
1. 2012년 3월 14일 25,300만 원에 매수
2. 2022년 5월쯤 57,000만 원에 매도
3. 다주택자에서 전환: 2021년 3월 10일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지방세까지 약 1000만 원가량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