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비과세 받지 않고 매도시? - 다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1주택의 양도
다주택자에서 올해 3월 10일 모두 매도하여 현재는 살고 있는 주택만 남았습니다. 내년 3월 14일 이후면 거주와 보유기간이 10년이 넘게 됩니다. 양도세법이 바뀌면서 다주택자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 후,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채우지 않고(비과세를 받지 않고), 내년 5월쯤 매도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0년 거주 보유에 대한 장특공 혜택 80%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요약 정리]
1. 2012년 3월 14일 25,300만 원에 매수
2. 2022년 5월쯤 57,000만 원에 매도
3. 다주택자에서 전환: 2021년 3월 10일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지방세까지 약 1000만 원가량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bird 님, 반갑습니다. 다주택 처분 후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가 이루어집니다. ②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 — 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1주택일자 등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다주택에서 전환 및 1주택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