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기간 계산 시, 연속적으로 2년이어야 하는지요?
가령 1년 살다가 4년간 세 주고 다시 돌아와서 2년 사는 경우,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2년이 넘으면 될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