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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시 거주기간 관련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기간 계산 시, 연속적으로 2년이어야 하는지요?
가령 1년 살다가 4년간 세 주고 다시 돌아와서 2년 사는 경우,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2년이 넘으면 될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ych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