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부동산대책 선반영

취득세 계산

설명

부동산대책

12.21 부동산대책 선반영 취득세 계산기는 2022년 12월 2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대책 중 취득세 중과 완화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용을 미리 반영한 계산기입니다.

선반영 계산기 이용안내

12.21 부동산대책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영 계산기는 관련 법 개정으로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정식 계산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대책 반영안내

① 유상취득세 중과 대상 완화 및 중과세율 인하 : 반영

② 무상취득세 중과 대상 완화 및 중과세율 인하 : 반영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대책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는 2023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즉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의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 완화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법 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고,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대상 완화폭이 축소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폭이 감소하는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중과 완화의 적용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세 중과대상 완화 및 중과세율 인하[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유상취득세 중과대상을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더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8% 또는 12%였던 중과세율을 4% 또는 6%로 인하하였습니다.

무상취득세 중과대상 완화 및 중과세율 인하[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무상취득세 중과대상을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이 ①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소유한 주택이고, ②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12%였던 중과세율을 6%로 인하하였습니다.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대상
대상면적
대상주택
규제지역
추가사항
경과규정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