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부동산대책 선반영

양도소득세 계산

설명

부동산대책

12.21 부동산대책 선반영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2022년 12월 2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대책 중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 개편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용을 미리 반영한 계산기입니다.

선반영 계산기 이용안내

12.21 부동산대책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영 계산기는 관련 법 개정으로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정식 계산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대책 개정안내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시행이 확정된 내용을 모두 정식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세 계산기의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 연장 : 개정완료 → 정식 계산기 반영

부동산대책 반영안내

①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 개편 : 반영 -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대책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 개편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또한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 개편안의 입법을 올해 다른 세제개편안과 함께 2023년 3분기에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의 일정대로 개정이 된다면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개편된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 개편[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예상]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단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존 60% 또는 70%에서 45%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단기보유 중과대상을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모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단기보유 중과세율 제도 개편의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일자를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중과대상 완화폭이 축소되거나 중과세율 인하폭이 감소하는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편안의 시행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
대상주택
규제지역
추가사항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정보
양도일자
취득일자
거주정보
간편선택
입력방법
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