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2022년 5월 11일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2022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인수위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며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2년 5월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기타 →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효과 —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를 미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
현재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했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된 후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접수를 했다면 중과 배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기 정식 반영
인수위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국회 동의 없이도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정식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내용이 정식으로 반영되면 <대상주택><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셔도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으로 중과 배제 효과가 적용될 것입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지사항과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