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바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7.20 이상)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