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의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 재기산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유권해석을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틑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내용이 2020년 중 1주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유권해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의 보유기간 재기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4일 기획재정부과 위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공개하였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유권해석과 새롭게 공개된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다주택에서 전환된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기간도 새롭게 기산하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차를 두고 공개된 유권해석으로 많은 분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설명 등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변화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