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의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 재기산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새로운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정 내용은 부칙에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석이 없는 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2020년 중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기산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많은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다만 위 개정 내용을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때에만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양도소득세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0년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아직은 유권해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공지사항을 통해 먼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설명에도 현재는 유권해석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권해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설명을 자세한 예시와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