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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학대상일지요?
안녕하세요 좋은 어플 감사합니다
질문
1번 서울 주택 08년 -21년 5월
(13년보유 투과지역)
2번 인천주택 17년 4월 매입 후 투과지 변경
매입후 아내만 전입 신고후
18년 1월 아이 초등입학 통지받고자
1번집에서 2번집으로 전입완료
19년 입학-현 초 3학년재학중
1번집 매매시 취학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해당할까요-?
imak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따라 양도기한이 2년 또는 1년으로 짧아지거나 이사 및 전입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는 2017년 4월에 신규주택인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양도기한 3년 내 종전주택인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서울 소재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는 인천 소재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더 이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