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주택 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게 되며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만약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표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기한 또는 신규주택 전입기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②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③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 기존 임대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단, 연장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④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삭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202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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