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주택 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게 되며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만약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일반 양도기한 3년이 아닌 아래의 표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기한 또는 신규주택 전입기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기한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②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③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 기존 임대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단, 연장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④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삭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함께보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판단 - 일시적 1세대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