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판단 - 일시적 1세대 2주택

2014년 12월 30일 주택 A 취득
2015년 12월 30일 주택 B 취득
2017년 1월 20일 종전주택인 주택 A 양도


2014년 12월 30일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12월 30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요건 만족 여부는?

최종 업데이트 2021.08.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령해석과-2625(2017.09.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의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입니다. - 법령해석과-3230(2017.11.09)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 사이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을 따게 되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2014년 12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이 되며,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5년 12월 31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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