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8년 1월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5% 요건 충족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주택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없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2.11.1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1주택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준수
②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료 상한 준수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2018년 1월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거주기간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반대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