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폐지에 따른 세제혜택

1)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의 세제혜택 유지 여부
2) 2020년 7월 10일 이전 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세제혜택

최종 업데이트 2021.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임대요건을 준수할 때에는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까지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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