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임대요건을 준수할 때에는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까지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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