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1년 내 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려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어서 1년 내 이사 및 전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 종전주택 — 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 신규주택 — 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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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2)와 3)의 따른 기한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체크]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삭제되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202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