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종류

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율 6%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율 20% ~ 80%,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최종 업데이트 2023.01.14

①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
④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⑤ 국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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