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체크] 1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외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체크]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거주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한 보유기간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양도 외 증여나 용도변경(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때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관련 글 함께보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