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

1996년 4월 26일 아파트 A 취득
2021년 3월 29일 분양권 B 취득
2021년 4월 10일 분양권 B 매도


1) 아파트 A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B를 보유하다가 분양권 B를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인 아파트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 만약 분양권 B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업데이트 2022.05.13

1세대가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1365(2021.06.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으로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위 사례에서의 분양권 B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의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분양권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체크]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분양권 B가 만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해당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에 따라 자산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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