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 - 분양권 및 수도권 외 소재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주택 - 양도소득세
주택 및 분양권 보유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 소재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① 서울 소재 주택 - 기준시가 6억원
② 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2억원
③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1억 5천만원
④ 분양권 - 2021년 2월 5일 취득
최종 업데이트 2021.11.25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3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
2)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위 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는 ③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④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1세대 3주택 — 서울 소재 주택 + 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 + 분양권 — 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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