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12.16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며,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취득세율의 중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① 분양권 A : 주택 수에서 제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 수에 포함
② 분양권 B : 주택 수 포함
③ 조합원입주권 C : 주택 수 포함
[체크]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용도 — 주거용 또는 상업용 —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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