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020년 11월 남편 분양권 당첨
2021년 2월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최종 업데이트 2021.08.05

남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아내에게 증여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08.18> 제4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550(2021.07.23)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참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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