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0년 6월 17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2020년 6월 19일 분양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최종 업데이트 2021.10.28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서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사용용도 — 주거용 또는 업무용 — 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준공 전까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게 됩니다. 결국 오피스텔 분양권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②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 —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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