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세부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3) 양도비

최종 업데이트 2022.06.04

1) 취득가액
① 매입가액 : 부동산을 구입하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
② 취득세·등록세
③ 법무사비용
④ 취득 중개수수료
⑤ 기타 소송비용 및 인지대 등

2) 자본적지출액
①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 내지 ㉣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포함)

[참고]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

[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이나 공사계약서, 그리고 지급증빙 등의 검토를 통해 해당 지출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지출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때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비
① 양도 중개수수료
②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
③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④ 기타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참고]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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