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되나요?

이사를 위해 주택 B를 취득하고 2020년 10월 주택 B로 이사하며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주택 A의 거래가 지연되면서 주택 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주택 A를 양도하였습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0년 1월 : 주택 B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도


1) 2021년 3월 양도하려는 주택 A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2)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3.01.15

1)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의 특례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양도기한 내 양도하고, 전입요건이 있는 경우 전입기한 내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와 함께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① 종전주택을 양도기한 내 양도하지 못했거나, ②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있음에도 전입기한 내 전입하지 못했다면 이후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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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위의 사례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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