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택 양도 시 세대 및 세대별 주택 수 판정 시점

최종 업데이트 2021.07.23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여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로 보며, 법률상 이혼을 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참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 가족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서의 가족이란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②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모두 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장인과 장모, 시부와 시모, 사위와 며느리


②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거주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하지만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에 포함 O : 처남, 처제와 처형, 시아주버니, 시동생과 시누이
가족에 포함 X : 형수, 제수, 매형, 매제나 형부, 제부, 올케, 동서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서의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주민등록에 따라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되며, 반대로 형식상의 주민등록에 따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상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증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체를 분리하여 확실하게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택 양도 시 세대 및 세대별 주택 수 판정 시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와 세대별 주택 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일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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